3월 16일 최근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과 수령 금액이 달라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달라진 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
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 문자를 받으셔서 자가격리를 하거나,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 치료를 하신 분들으로써,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잘 따라주신 분들이시라면 지원대상으로서,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만약 위 해당사항에 해당이 되지만, 위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문자를 받으셨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맞게 잘 이행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
코로나 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존재합니다.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받은 상태에서 입원이나 격리를 하신 분,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, 국가 지자체 등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종사자(공무원, 사립 대학교 등 학교 법인 직원, 공공기관 종사자), 격리 수칙 및 방역 수칙을 위반한 분들이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
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 가까운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해주셔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 이 때 본인이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과 통장(계좌만 보여주기도 하고, 사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), 재택치료 격리 통지서 혹은 입원 격리를 보여줄 수 있는 통지서를 가지고 가시면됩니다. 이때,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는 확진자에게 문자로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문자내역을 가져가시면 담당자 측에서 이메일을 전달해주기도 합니다. 이때, 그 문자내역을 이메일로 전송하게 되면 담당자 측에서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줍니다.
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만약 확진된 사람이 자녀라면 재택치료격리통지서가 부모님의 연락처로 전송이 될 수 있고, 이에 따른 문자내역과 함께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신청서 작성 후 바로 관련부서로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?
사실, 이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제가 신청하면서 안내 받았을 때는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4개월 정도 소요될거라고 안내받기도 했지만, 이건 동사무소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서 담당 부서에 바로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.
지원금은 신청서 작성 시 남겨주신 계좌로 입금이 되며,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입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 이전에는 확진자를 비롯한 확진자의 가족도 자가격리 시 밀접접촉자 문자 내역만 확인된다면 함께 지원금을 일별로 계산하여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, 3월 16일부터는 가구 내 확진자 인원수별로 지급이 되며, 1인의 경우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 원 한도 내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이점 유의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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